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하위 단위인 구·시·군 등에서 정당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구·시·군이나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법안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지역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지역당은 최대 두 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3. 중복된 역할이나 관할구역을 가지는 당원협의회는 폐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과 지역 주민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 조직과 지역 정당 활동의 형태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미 제출된 다른 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의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