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사들이 정당의 창립 멤버가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그러나 교사가 당원이 되어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치적이거나 특정 당파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주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이미 발의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안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개정 법률안들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여, 현재 교사가 누리지 못하는 정치 참여 권리를 회복함으로써 그들의 전문성을 국가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더 폭넓은 정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