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가입 연령 하향:
- 기존의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2. 학교 내 정당 활동 제한:
- 학생들이 등교하는 날에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금지합니다.
- 이는 학생들 간의 정치적 갈등을 방지하고 학습권과 교육 환경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학교 내 홍보 활동 규제:
-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려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홍보 활동에는 토론회도 포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면서도,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갈등과 학습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