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2. 현재의 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들의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