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 범위 명확화: 현수막·인쇄물 등 홍보행위 중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내용을 포함한 경우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홍보물은 정당활동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지자체와 선관위 역할 구분: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대상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판단이 지자체 규제를 면제하는 근거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3. 탈법적 관행 차단: 정당 명의를 내세워 금지광고물을 게시하고도 선관위 판단을 이유로 제재를 회피하던 상황을 차단합니다. 전국적으로 문제 되었던 인종차별적 현수막 등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4. 법 조문 신설(정당법 제37조제2항 후단): 제37조제2항 후단을 신설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예외를 명문화합니다. 법률 차원의 기준을 제시해 현장의 해석 혼선을 줄입니다.
5. 집행 기준의 예측가능성 제고: 정당과 지자체가 준수해야 할 적용 법령의 경계가 명확해져 사전 예방과 자율정비가 쉬워집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 낭비가 감소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금지광고물을 명확히 배제해 법 적용의 일관성과 집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