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질러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해당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만약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인해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대통령의 정당은 가장 먼저 치러지는 선거(재ㆍ보궐선거 제외)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그 소속 정당도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정당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무와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