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 사무직원 수 제한 폐지: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정해진 인원 수로 제한되어 있던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바꾸어, 정당이 자율적으로 인원 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관련 조항 삭제: 유급 사무직원 수의 제한과 관련된 현행법 조항을 삭제하여, 이러한 제한을 법적으로 없앴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법으로 유급 사무직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정당의 운영에 일정한 제약을 가했지만, 이 개정안은 정당 스스로 그들의 당헌과 당규에 따라 스태프 수를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이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