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적 정당활동 범위 조정]: 기존에 허용되던 정책·현안 홍보 중에서도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는 통상적 정당활동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위해 정당법 제37조제2항 후단이 신설되어 법적 보호 범위를 명확히 좁힙니다.
2. [허위사실 공표 처벌 규정 신설]: 특정 정당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선거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인쇄물·시설물·광고·현수막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당법 제52조의2가 신설됩니다.
3. [양벌규정 도입]: 위법행위를 한 개인뿐 아니라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함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위자와 법인(정당)·대표자의 동시 제재 근거를 마련(제61조의2 신설)하여 책임을 강화합니다.
4. [허위정보 확산 방지와 신뢰 회복]: 근거 없는 “부정선거”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 유포를 직접 제한·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제도적 공백을 보완합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 등 매체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을 예방하고 선거제도 신뢰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에 의한 정당활동과 선거제도 신뢰 훼손 행위를 명확히 금지·처벌함으로써 정당정치와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