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가 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투표 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를 위해 후보자 결정 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당의 활동을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정당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존중하고 정당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