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대표 경선 등에서 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
2. 이러한 처벌 수준 조정은 공직선거법과의 균형을 맞추고, 정당 내부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선거제도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정당 내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증진시켜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치에 더욱 신뢰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