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정당의 설립 요건에서 중앙당 소재를 수도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어디서든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현재 지역 소멸 위험이 높은 곳에서는 지역 정당의 설립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당 소재 제한을 완화하고 모든 지역에서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 체제를 완화하여 보다 공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균형발전과 공정한 정치 환경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지역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의 정당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중앙당 소재 제한을 완화하여 모든 지역에서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 체제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