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급사무직원 정원 상향: 안 제30조제1항을 개정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사무직원 정원을 각각 100명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중앙당은 100명→200명, 시·도당은 100명→200명으로 확대됩니다.
2. 정당 전체 인력 한도 확대: 기존 정당 전체 기준 총 200명 이내였던 유급사무직원 한도를 총 400명 이내로 상향합니다. 조직 운영의 여력을 넓혀 정책, 조직, 홍보 등 핵심 기능에 인력을 보다 적정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3. 정책·입법 역량 강화: 늘어난 인력을 통해 법안 기획, 자료조사, 민의 수렴 등 입법·정책 지원을 상시·전문화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 주기와 품질을 높여 국정 현안 대응력을 제고합니다.
4. 당원 증가 반영한 기준 현실화: 2023년 당원 수 약 1,120만 명으로 2013년 약 519만 명 대비 약 2배 증가한 현실을 인력 기준에 반영합니다. 실질적 업무 부담을 완화해 민원 처리와 조직 관리의 효율을 높입니다.
5. 정당 자율성 보장과 투명한 배정: 일률적 인력 제한을 완화해 헌법 제8조 취지에 맞는 자율적·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동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 배정을 담당해 절차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당의 인력 한도를 현실화하여 정책·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당원 증가에 부응하는 효율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국민의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