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정당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 공간인 사무소 설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을 충족하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른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당은 매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협의회 사무소의 수입·지출 등 회계 상황을 보고하여 정당과 지역주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당원협의회의 기능과 사무소 설치를 관련 법률에 반영하여, 정당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