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은 당원에게 정당의 목적, 정책 등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공직선거 후보자에게는 윤리적 자질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정당은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년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각 정당이 청년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청년의 정치참여 및 청년정치인 발굴과 교육을 강화하여, 청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년정치인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