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구성 변경: 중앙당, 시·도당, 지역당으로 구성 가능하며, 중앙당의 수도 소재 의무 삭제.
2. 시·도당 조건 완화: 법정 시·도당 수를 5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시·도당 당원 수를 1천 명에서 500명으로 완화.
3. 지역당 창당 조건: 창당준비위원회를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법정 당원 수는 50명 이상으로 함.
4. 유급사무직원 규제: 당헌으로 자율 결정하되, 당원 수에 따른 비율 제한(1000명당 1명 초과 불가).
5. 지역당 사무소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의석이 있는 정당의 지역당 사무소에 무상 대부 가능.
6. 정책연구소 설치: 시·도당이 법인 형태로 정책 연구소 설치·운영 가능.
7. 정당등록 취소 기준 완화: 국회의원 선거 참여 시 의석 없이 유효투표총수의 0.5% 미만 득표 기준으로 변경.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하여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과도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며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