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으로 구성됩니다.
2. 구·시·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법정 당원수는 30명 이상으로 합니다.
3.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150명 이내로 하고, 구·시·군당의 유급 사무직원은 2명 이내로 합니다.
4. 구·시·군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과 시·도당 및 구·시·군당까지 정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고, 시·도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정당의 강화와 지역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