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현행법에 남아있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