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이 중앙당과 지역당으로 구성되며, 지역당은 당원협의회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규제와 형평성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2. 법률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나 자치구·시·군에 지역당을 허용하여, 지역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3. 지역당은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자치구·시·군 단위의 정당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선거사무소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에 사무직원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