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정책연구소 소장에게는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정부 및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에 대한 접근을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책의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정당정치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