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구성:
-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도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새로 구성합니다.
- 기존의 당원협의회는 폐지됩니다.
2. 지구당 창당 준비:
- 지구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최소 5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됩니다.
- 지구당의 법정 당원 수는 최소 100명으로 설정됩니다.
3. 유급 사무직원:
-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합니다.
- 새롭게 도입되는 지구당에는 유급 사무직원을 최대 2인까지 둘 수 있습니다.
4. 지구당 대표자 선출:
-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여 정당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도당과 지구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확대함으로써 정당의 지역 정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