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으로서의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2. 공공기관의 임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공공부문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들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으로서의 자격에서 제외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