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과거에 지구당이 폐지된 이유를 반영하여 지구당 제도를 부활시킵니다.
2. 관련 등록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과 대의정치 제도하에서 정당의 역할 제고,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의 효율적인 보장, 지방자치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