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원의 정의와 권리 및 의무: 개정안은 당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당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 당원들이 정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정당 구성의 변화: 정당은 중앙당, 시·도당,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되도록 하며, 지역당 창당을 위해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고 중앙당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3. 지역당 운영: 정당은 최소 30개의 지역당을 가져야 하고,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고루 분산되도록 하며, 각 시·도별로 특정 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당은 100명 이상의 법정당원을 필요로 하며, 지역 내에 주소를 둬야 합니다.
4. 유급사무직원 제한 철폐: 정당과 그 산하 조직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인원 수는 중앙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좀 더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5. 보고의무 강화: 지역당도 시·도당처럼 매년 당원 수와 활동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6. 지역정책 개발: 정책연구소가 지역의 정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정책 개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당원의 참여와 민주성을 강화하고, 정당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더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여 정당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높은 정치의식을 반영하고,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