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구조가 현재의 중앙당과 시·도당 외에 구·시·군당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더 잘 수렴할 수 있게 됩니다.
2. 구·시·군당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중앙당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구·시·군당에 대한 등록 신청 절차와 내용도 명시합니다.
3. 각각의 구·시·군당은 유급 사무직원을 최대 3명까지 둘 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당원협의회는 구조 개편에 따라 일부 폐지되거나 조정됩니다. 읍·면·동 단위의 당원협의회는 유지됩니다.
4. 만일 허위로 구·시·군당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조직 하에 당원협의회를 두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이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정당 조직의 기반이 과거에 비해 훨씬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전에 지적된 고비용과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