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19세 이상의 국민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국민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기부터 정당활동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가입에 대한 제한적인 조건을 개선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정당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