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당 및 5개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각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는 조건을 폐지하여, 군소정당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정치 다양성을 증진하려 합니다.
2. 정당이 반드시 물리적인 사무소를 마련할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시대의 통신 방식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 결성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온라인 정당의 조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정당 간 고품질 정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여 한국 정치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디지털 기술 발전을 정치 분야에 접목시켜 시대에 부합하는 정치문화를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