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세대의 정치참여 확대: 현행법은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정당법 개정을 통해 청년이 정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청년 대상 교육정책 개발 명시: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차세대 정치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대상의 교육정책을 개발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청년들이 정치 분야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 제38조제2항 신설: 개정안에는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년세대가 정치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 청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기존에 저조했던 청년 의원들의 비율을 OECD 평균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