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당을 폐지한 이후 정당운영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지구당 제도를 '지역당'으로 부활시킵니다.
2. 지역당에 대한 등록 절차를 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합니다.
3. 지역당에 2명 이내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게 하여, 당원 민주주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치 의식 수준 향상에 부응하고, 대의정치 제도 하에서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자치 시대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당원 참여와 정당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