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노력을 정당의 책무로 명시합니다.
2. 후보자 추천 시 동등 참여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당헌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3. 매년 정당 대표자, 간부, 대의기관 구성원 등의 직급 및 성별 현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정치 참여와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은 후보자 추천 시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직급 및 성별 현황을 공개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 간 동등참여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