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당 재도입: 기존의 시도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재도입하여 더 많은 정당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2. 유급사무직원 허용: 지역당에는 1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역 단위의 원활한 자치활동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당원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며, 더 많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 정당 활동을 활성화시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화 시대에 맞는 정치적 소통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