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한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각 정당이 당헌과 당규를 통해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2. 18세 청소년도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확대가 이루어진 바에 맞게, 청소년의 정당 활동도 도울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정상적인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