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구성 변경: 정당을 중앙당, 시ㆍ도당,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당의 법정당수와 법정당원수 요건을 정당 성립 요건에 추가했습니다.
2. 지역당 창당 절차: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창당할 수 있습니다.
3. 지역당 법정당원수: 지역당의 법정당원수는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들은 해당 지역당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4. 입당 절차: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유급사무직원: 지역당에 최대 2명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6. 당원협의회 폐지: 기존의 당원협의회 규정을 폐지하고, 정당은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나 구ㆍ시ㆍ군 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정당 등록 취소 요건 추가: 정당의 등록 취소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 및 법정당원수 관련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8. 처벌 규정 삭제: 당원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당을 통해 정당이 지역 주민의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통해 정당과 국민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