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 활동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2. 개정안은 정당 활동 관련 범죄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단기 공소시효 특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국민투표법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 특례와의 법체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당 활동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선거 질서를 단속하여 정치적 불안정 상태를 빠르게 해결하며, 수사 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로 인한 오해를 방지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