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후보자추천 절차에 관련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강화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정당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함으로써,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발의된 이 법률안은 기존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후보자추천 절차에 대한 규정 삭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