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상황:
- 공직선거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국민투표법에는 각각 6개월 및 3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례가 있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 그러나 정당의 활동을 규율하는 현행법에는 이러한 공소시효 특례가 없습니다.
2. 문제점:
- 이로 인해 정당 관련 수사와 처벌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선택적 수사나 기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정당법에 단기 6개월의 공소시효 특례를 신설하여 공직선거법과 균형을 맞춥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선거와 밀접하게 관련있는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여 정치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