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18세 미만의 예비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현안, 정강·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위해 제38조의 3~5항이 신설되어 예비유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또한, 제62조의 1항의 4호가 신설되어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을 예비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비유권자인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더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정치에 관심과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