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민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폐지합니다.
2. 각 정당은 당헌·당규를 통해 가입 연령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정당의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청소년에게도 정당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관심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의 이념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정당 활동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