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리기
2. 초청받은 자에 대해 참석의무 부여하기
3.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중계방송에 방송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이 법률안은 현행법에 비해 정당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늘리고, 참석 의무를 부여하며, 불참한 정당에는 공개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당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정책을 알리게 됩니다. 또한, 토론회에 불참한 정당에 대해 불참 사실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이로써 공정한 정당 활동과 투명한 선거 프로세스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