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 발기·가입 허용(안 제22조)
현행상 제한되던 교원의 정당 참여를 완화해,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단순 가입·참여만 가능하며 직무권한을 이용한 정치활동은 별도 조항에서 제한됩니다.
2. 당직자 취임 및 근무시간 정치활동 제한(안 제24조의2 신설)
교원의 정당 당직자 취임은 금지하고, 근무시간 중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 행위 등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수업·평가 등 직무와 연계된 선전·동원은 금지되어 학생 보호와 학교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3. 정치적 중립성 기준의 합리적 세분화
회원·당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허용과 제한을 구분(세분화)하여 일률적 금지를 개선합니다. 이는 직무상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 범위·정도를 나누라는 국가인권위 2019년 권고 취지를 반영합니다.
4. 시민교육 환경 개선과 학교 현장 자율성 확대
교원의 기본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명확한 금지선 아래 토론·참여형 수업이 가능해져 정치·사회 의제 교육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로써 교육 현장과 정책 간 참여·소통의 통로가 넓어집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동·시행 전제
이 개정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8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이 미의결·수정 의결될 경우 내용이 이에 맞춰 조정됩니다. 즉, 관련 선거법 정비와 연동 시행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학교의 민주적 시민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