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에서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을 금지합니다.
2. 학교에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려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학교에서 당원 모집활동을 하거나 허가 없이 홍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학생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정당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정치적 갈등과 정치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 학교의 안전과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