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 및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 공무원과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
2. 헌법과 국제 권고사항의 반영:
- 헌법 제7조제2항의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규정을 직무상의 의무로 해석.
-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권고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완화.
3. 기본적 권리의 회복:
- 현행법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는 정치적 활동과 표현을 광범위하게 제약함에 따라 침해된 공무원의 기본권을 개선.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 유지라는 헌법 정신을 따르면서도 과도한 정치적 활동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