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통해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가 시민정치교육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통해 국민들이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치적 의사형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증진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조치로 취해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