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하부조직을 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시·도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연락소와 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시·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도 연락소와 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시·도당이 지역 정당 사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물리적 규모와 지역 정당 사무수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하부조직 설치를 위한 조건과 규제를 단순화하고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시·도당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정당의 관할구역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크기와 특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 설치를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정당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치구조를 고비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