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정당 가입이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것을,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허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 가입의 자유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정당법 제22조에 변경사항이 있을 예정이며,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에게도 정당 가입의 자유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더 민주적인 사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