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가입은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도당에서만 하도록 제한하여, 유령당원 문제를 방지합니다.
2. 입당원서 접수 시 시/도당은 주민등록 확인을 포함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주민등록이 없는 주소의 시/도당에는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3. 정당 가입 및 탈당 절차를 위반하여 강요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자유롭고 공정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 가입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여, 정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및 주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