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제37조 제2항에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고, 정당의 기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당활동의 자유를 규정한 현행법은 벌칙규정의 미비로 인해 선언적으로 머물러 있으며, 위계나 위력 등으로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미흡합니다. 이에 벌칙규정을 추가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 정당활동의 활발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