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당원이 탈당하려면 소속 당에 탈당신고를 해야 하지만, 사망한 당원의 경우 자진하여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 당이 직접 탈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은 사망한 당원의 경우 당이 직접 탈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동으로 탈당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정당 내에서 당원간의 경선을 위한 투표권과 선거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당이 당원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 현행법에서는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당원명부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중앙당 및 시·도당이 당원의 사망 여부나 주소 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당원의 탈당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당원의 사망일 때에도 즉각적인 탈당을 할 수 있게 하고, 정당 내의 경선 및 선거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당원의 주소 확인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