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한 표결에 대해 정당으로부터 징계받을 수 없도록 명시합니다.
2. 정당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자유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자신의 소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이 정당에 의해 징계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내부규율을 벗어나는 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