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정책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시·도당이 정책 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당의 정책 연구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정해진 유급 사무직원 정원 외에도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경상 보조금의 30% 이상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별 정책의 개발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시·도당에도 별도 법인으로 정책 연구소를 둘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과 개발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