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2. 정치적 중립 준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된 유·초·중등 교원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둡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사들에게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교사의 교육 전문성을 국가 교육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